제119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①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3.10.24>
1.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마감 및 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2.근로시간, 휴일, 선내 복무 및 승무정원에 관한 사항
3.유급휴가 부여의 조건, 승선ㆍ하선 교대 및 여비에 관한 사항
4.선내 급식과 선원의 후생ㆍ안전ㆍ의료 및 보건에 관한 사항
5.퇴직에 관한 사항
6.실업수당, 퇴직금, 재해보상, 재해보상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
7.인사관리, 상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 중 선원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사항
10.산전ㆍ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선원의 모성 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선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따른 단체협약(단체협약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