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19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3.10.24>
1.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마감 및 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2.근로시간, 휴일, 선내 복무 및 승무정원에 관한 사항
3.유급휴가 부여의 조건, 승선ㆍ하선 교대 및 여비에 관한 사항
4.선내 급식과 선원의 후생ㆍ안전ㆍ의료 및 보건에 관한 사항
5.퇴직에 관한 사항
6.실업수당, 퇴직금, 재해보상, 재해보상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
7.인사관리, 상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 중 선원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사항
10.산전ㆍ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선원의 모성 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선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따른 단체협약(단체협약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선원법 제1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0개 펼치기

선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