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7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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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0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31, 2015.1.6, 2020.2.18, 2021.6.15, 2024.10.22>

1.제30조를 위반하여 강제저축 등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2.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3.제55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3의2.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실습시간을 초과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휴식시간 또는 휴일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실습을 실시한 때

4.제6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을 때
5.제6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을 때
6.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급휴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7.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을 때
8.제91조제1항을 위반하여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였을 때
9.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선원을 야간작업에 종사시켰을 때
10.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요양하게 하지 아니하였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1.제94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반하여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요양을 받는 선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2.제96조를 위반하여 상병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3.제97조를 위반하여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4.제9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족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5.제100조를 위반하여 장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6.제101조를 위반하여 행방불명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7.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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