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44조 (선원명부의 공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별로 선원명부를 작성하여 선박과 육상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선박소유자는 선원의 근로조건 또는 선박의 운항 형태에 따라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의 승선ㆍ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박에 갖추어 둔 선원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 선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선원명부에 교대 관련 사항을 적을 수 없을 때에는 선장이 선박소유자를 갈음하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선박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승선ㆍ하선 교대가 있을 때에는 선원 중 항해구역이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근해구역 안인 선박의 선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제외한 선원의 선원명부에 대하여 해양항만관청의 공인(인터넷을 통한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장에게 자신을 갈음하여 공인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 확인된 조문 연결
선원법 제4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선원법 제32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 함께 인용선원법 제94조요양보상
- 함께 인용선원법 제96조상병보상
- 조문 인용선원법 시행령 제38조
- 조문 인용선원법 시행령 제49조의3
- 조문 인용선원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선원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선원법 제3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선원법 제9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선원법 제9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선원법 시행령 제38조선원법 시행령 제3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4조조문 인용선원법 시행령 제49조의3선원법 시행령 제49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4조제3항조문 인용선원법 시행령 제6조선원법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4조제3항조문 인용선원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선원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4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0개 펼치기
선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