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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원법 · 제90조

선원법 제90조 · 미성년자의 능력

선원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0조(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가 선원이 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는 선원근로계약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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