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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원법 · 제68조

선원법 제68조 · 적용범위

선원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5.2.3>
1.범선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2.어획물 운반선을 제외한 어선
3.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4.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할 선원의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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