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68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5.2.3>
1.범선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2.어획물 운반선을 제외한 어선
3.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4.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할 선원의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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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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