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조(해사노동인증검사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이하 "인증검사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제132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
2.제136조제1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에 관한 업무
3.제13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검사, 임시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에 관한 업무
4.제138조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