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39조 (해사노동인증검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9조(해사노동인증검사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이하 "인증검사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제132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
2.제136조제1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에 관한 업무
3.제13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검사, 임시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에 관한 업무
4.제138조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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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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