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수수료)
①이 법에 따른 증서의 발급, 공인, 인증검사 등을 신청하거나 제76조제2항ㆍ제85조제3항에 따른 선박조리사 및 의료관리자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4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인터넷으로 승선ㆍ하선 공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1.6>
제155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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