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선원법 · 제177조

선원법 제177조 · 벌칙

선원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1.제29조를 위반하여 위약금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
2.제31조를 위반하여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한 선박소유자
3.제43조를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ㆍ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선원에게 선원근로계약서 1부를 주지 아니한 자
4.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취업규칙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고한 자
5.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20조의2를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따르지 않은 선박소유자

6.제121조를 위반하여 취업규칙 변경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제137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선박소유자
8.제138조제8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되돌려 주라는 명령을 위반하여 되돌려 주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9.제153조를 위반하여 3년간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