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77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9조를 위반하여 위약금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 제31조를 위반하여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한 선박소유자.
벌칙취업규칙선박소유자선원근로계약서아니하거나작성하지따르지되돌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1.제29조를 위반하여 위약금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
2.제31조를 위반하여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한 선박소유자
3.제43조를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ㆍ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선원에게 선원근로계약서 1부를 주지 아니한 자
4.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취업규칙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고한 자
5.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20조의2를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따르지 않은 선박소유자

6.제121조를 위반하여 취업규칙 변경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제137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선박소유자
8.제138조제8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되돌려 주라는 명령을 위반하여 되돌려 주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9.제153조를 위반하여 3년간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선원법 제17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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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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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제1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9조를 위반하여 위약금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 제31조를 위반하여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한 선박소유자.

선원법 제1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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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