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32조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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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국내 항(정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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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국내 항(정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기국에서 발급한 승무정원증명서와 그 증명서에 따른 선원의 승선 여부
2.선원당직국제협약의 항해당직 기준에 따른 항해당직의 시행 여부
3.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른 유효한 선원자격증명서나 그 면제증명서의 소지 여부
4.해사노동협약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소지 여부
5.해사노동협약에 따른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의 준수 여부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할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점검하고, 해당 선원에게 질문하거나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점검은 「선박안전법」 제68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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