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 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선원법 제25의2조 · 강제 근로의 금지
선원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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