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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41조 · 인증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선원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1조(인증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인증검사에 불복하는 자는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5.16>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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