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26조 (이 법 위반의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이 법 위반의 계약)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그 무효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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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선원법 제71조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 함께 인용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함께 인용선원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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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해양수산부 - 선원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 이를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선원법」 제7
「선원법」의 적용 대상인 선원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 이를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선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휴무한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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