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선내안전보건기준의 개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선내안전보건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선내안전보건기준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선원법 제80조 · 선내안전보건기준의 개정
선원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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