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국가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6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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