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46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재산의 대부 등국유재산법국유재산대부센터필요하다고대부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선원법 제1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제1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원법 제1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