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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원법 · 제49조

선원법 제49조 · 선원수첩 등의 재발급

선원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선원수첩 등의 재발급) 선원수첩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선원수첩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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