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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원법 · 제51조

선원법 제51조 ·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선원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선박소유자나 선장은 선원으로부터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요청을 받으면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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