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81조 (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82조제4항에 따라 직무상 사고등의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직무상 사고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직무상 사고등에 관한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통계를 분석하여 자료집을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내용이나 조사 결과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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