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82조제4항에 따라 직무상 사고등의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직무상 사고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직무상 사고등에 관한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통계를 분석하여 자료집을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내용이나 조사 결과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