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선원근로감독관이거나 선원근로감독관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선원근로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선원근로감독관은 선원근로감독과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8조(비밀유지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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