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2(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①여객선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적성심사 기준(이하 "적성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여객선 소유자는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적성심사기준의 충족확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