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11조 (금품 등의 수령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1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선원의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ㆍ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ㆍ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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