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70조 (유급휴가의 일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로 한다.
유급휴가의 일수선박안전법근로기준법연해구역일수유급휴유급휴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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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6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연해구역(이하 "연해구역"이라 한다)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 이내의 기간마다 국내 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로 한다.
③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가 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더한다.
④제69조제3항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유급휴가 일수 계산방법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3.3.23>
⑤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하여는 비율로 계산하되, 1일 미만은 1일로 계산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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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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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해양수산부 - 선원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 이를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선원법」 제7
선원이 관공서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것은 유급휴가 사용으로 볼 수 없어 선박소유자는 그 일수의 통상임금 상당액을 따로 지급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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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로 한다.
선원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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