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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 제72조
선원법
제72조
· 유급휴가의 부여방법
선원법
시행 · 2026-03-17
공포 · 2025-09-16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2조(유급휴가의 부여방법)
①
유급휴가를 줄 시기와 항구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협의에 따른다.
②
유급휴가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나누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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