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21조 (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선박의 충돌ㆍ침몰ㆍ멸실ㆍ화재ㆍ좌초, 기관의 손상 및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2.항해 중 다른 선박의 조난을 안 경우(무선통신으로 알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3.인명이나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 경우
4.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5.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변경한 경우
6.선박이 억류되거나 포획된 경우
7.그 밖에 선박에서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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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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