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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원법 · 제7조

선원법 제7조 · 출항 전의 검사ㆍ보고의무 등

선원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출항 전의 검사ㆍ보고의무 등)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또는 점검(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2.선박에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
3.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식료품, 연료 등의 구비 및 상태
4.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선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등의 결과를 선박소유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선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등의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선박소유자는 선박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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