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7조 (출항 전의 검사ㆍ보고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또는 점검(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2.선박에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
3.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식료품, 연료 등의 구비 및 상태
4.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선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등의 결과를 선박소유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선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등의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선박소유자는 선박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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