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선내 비치 등)
①제135조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38조에 따라 발급받은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받은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사본 각 1부를 선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형식과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36조(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선내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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