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20조 (서류의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선박국적증서
2.선원명부
3.항해일지
4.화물에 관한 서류
5.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선원명부 및 항해일지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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