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42조 (선원 송환을 위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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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38조에 따른 송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선원이 송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원을 송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환에 든 비용은 그 선박소유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38조에 따른 송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선원이 송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원을 송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환에 든 비용은 그 선박소유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이 국내에 유기(遺棄)되어 해당 선원이 송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원을 자기나라로 송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송환에 든 비용은 해당 외국선박의 기국(旗國)에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송환조치에 든 비용을 선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송환조치에 든 비용이 변제(辨濟)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정지를 명하거나 출항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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