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93조 (생리휴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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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소유자는 여성선원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식을 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생리휴식) 선박소유자는 여성선원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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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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