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선원의 의무 등)
①선원은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선원은 방호시설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기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③선원은 제82조제7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제공한 제복을 입고 근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제83조(선원의 의무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