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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원법 · 제83조

선원법 제83조 · 선원의 의무 등

선원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3조(선원의 의무 등)

선원은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선원은 방호시설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기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선원은 제82조제7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제공한 제복을 입고 근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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