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선박 위험 시의 조치)
①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②선장은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6>
③제1항 및 제2항은 해원에게도 준용한다. <신설 2015.1.6>
제11조(선박 위험 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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