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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30조 · 해양항만관청의 주선

선원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0조(해양항만관청의 주선) 해양항만관청은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생긴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노동쟁의는 제외한다)의 해결을 주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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