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71조 (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선원이 제116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기간.
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기간해양수산부령사용일수교육훈련유급휴관공서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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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1조(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의 계산은 선원이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하선하고 자기나라에 도착한 날(제38조제1항에 따라 통상적으로 송환에 걸리는 기간이 도래하는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승선일(외국에서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을 말한다) 전날까지의 일수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2.선원이 제116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기간
3.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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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해양수산부 - 선원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 이를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선원법」 제7
선원이 관공서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것은 유급휴가 사용으로 볼 수 없어 선박소유자는 그 일수의 통상임금 상당액을 따로 지급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선원법」 제71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선원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 이를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선원법」 제7
선원이 관공서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것은 유급휴가 사용으로 볼 수 없어 선박소유자는 그 일수의 통상임금 상당액을 따로 지급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선원법」 제7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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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선원이 제116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기간.
선원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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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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