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73조 (유급휴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 중인 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선원법 제7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해양수산부 - 선원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 이를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선원법」 제7
선원이 관공서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것은 유급휴가 사용으로 볼 수 없어 선박소유자는 그 일수의 통상임금 상당액을 따로 지급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