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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73조 · 유급휴가급

선원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유급휴가급)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 중인 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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