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78조 (선내 안전ㆍ보건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승무 중인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 근로 및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선내 안전ㆍ보건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선내안전ㆍ보건해양수산부장관선원사고예방책임과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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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승무 중인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 근로 및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개정 2013.3.23>
1.선내 안전ㆍ보건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 및 통제
2.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의 작성
3.선내 안전ㆍ보건의 증진을 위한 국내 지침의 개발과 보급
4.선내 안전ㆍ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
5.선내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6.선내 재해에 관한 조사 및 그 통계의 유지ㆍ관리
7.그 밖에 선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내 안전ㆍ보건과 선내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증진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 등 관계 국제기구 및 그 회원국과의 협력을 모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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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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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승무 중인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 근로 및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선원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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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