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44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이사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임원의 자격, 선임, 임기, 직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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