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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원법 · 제167조

선원법 제167조 · 벌칙

선원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7조(벌칙)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1.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였을 때
2.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3.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제25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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