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등)
①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선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해보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②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 금액은 승선평균임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6.12.27>
③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하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재해보상보험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④재해보험사업자등은 선원ㆍ유족 또는 지정대리인이 재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의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