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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등

선원법
law_id:001740
article_no:106
위계:선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1
피인용:7

조문 본문

제106조(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등)
①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선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해보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②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 금액은 승선평균임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6.12.27>
③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하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재해보상보험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④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선원ㆍ유족 또는 지정대리인이 재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의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7>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선원법
제173조 벌칙
"당자로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16. 제102조를 위반하여 소지품 유실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7. 제10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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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선원법 시행령
제32조 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제32조(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다음"
← incoming제32조
인용
선원법 시행령
제33조 재해보상의 지급
"① 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를 받은 제32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를 운영하"
← incoming제33조
인용
선원법 시행령
제50조의8 유기 구제비용 등의 지급방법 등
"②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과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등(이하 "재해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5"
← incoming제50조의8
인용
선원법 시행규칙
제3조 실습선원의 적용범위
"법 제9장(법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에 따른 소년선원과 여자선원에 관한 규정 5. 법 제10장(법 제94조부터 제106조까지 및 제106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6. 법 제116조에"
← incoming제3조
인용
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의11 선박 내 게시 서류의 범위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해보상보험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
← incoming제58조의11
인용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5조의2 고용추천
"원법」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 보험, 공제 또는 기금 증서 등 가입확인 서류 사본 1부7. 「선원법」 제106조에 따른 선원재해보상 보험 또는 공제 등 가입확인 서류 사본 1부8. 선"
← incoming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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