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48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장부, 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장부, 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승인을 받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경우
2.회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한 경우
3.제1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0개 펼치기

선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