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조(설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3.3.23>
②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42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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