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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원법 · 제156조

선원법 제156조 · 시효의 특례

선원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6조(시효의 특례)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재해보상청구권을 포함한다)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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