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56조 (시효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재해보상청구권을 포함한다)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시효의 특례재해보상청구권선박소유자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시효특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6조(시효의 특례)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재해보상청구권을 포함한다)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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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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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제1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재해보상청구권을 포함한다)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선원법 제1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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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