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2(금품 청산)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선원법 제55의2조 · 금품 청산
선원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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