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66조 (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선박의 설비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그 선박에 적용할 선원의 자격요건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64조와 제65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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