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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원법 · 제75조

선원법 제75조 · 적용 범위

선원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5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어선(어획물 운반선과 제74조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
2.범선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3.가족만 승무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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