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6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4조(벌칙)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1.6.15>
1.제7조제1항에 따른 출항 전의 검사등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1의2. 제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한 때
1의3.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제8조를 위반하여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변경하였을 때
3.제9조제1항를 위반하여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지 아니하였을 때
4.제10조를 위반하여 선박을 떠났을 때
5.제16조에 따른 항해의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6.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신 인도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7.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거부하였을 때
8.제2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었을 때
9.제21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였을 때
10.제82조제6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부상ㆍ질병 치료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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