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32조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았을 때와 선박소유자가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선원이 직무상 부상의 치료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2.산전ㆍ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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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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