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25조 (선원근로감독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3조에 따른 검사와 선원의 근로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원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2013.3.23>
②선원근로감독관의 자격ㆍ임면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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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함께 인용선원법 제3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선원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선원법 제79조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 조문 인용선원법 시행규칙 제47조의6
- 조문 인용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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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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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등 관련)
선원의 직무상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보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등 관련)
선원의 직무상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보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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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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