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25조 (선원근로감독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23조에 따른 검사와 선원의 근로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원근로감독관을 둔다. 선원근로감독관의 자격ㆍ임면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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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3조에 따른 검사와 선원의 근로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원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2013.3.23>
선원근로감독관의 자격ㆍ임면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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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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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제1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3조에 따른 검사와 선원의 근로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원근로감독관을 둔다. 선원근로감독관의 자격ㆍ임면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원법 제1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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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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