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52조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과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하 "유기구제비용등"이라 한다)을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유기구제비용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구제비용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가 개설된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유기구제비용등만이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유기구제비용등의 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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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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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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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제1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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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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