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조(벌칙)
①선박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외의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0.2.18, 2023.10.24>
1.제25조의4제6항을 위반하였을 때
1의2.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1의3. 제55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2.제5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월 고정급,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3.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4.제91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제111조를 위반하여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직업소개, 모집 및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았을 때
②제1항제1호의2부터 제3호까지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