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87조 (건강진단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강진단서의 발급 및 그 밖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건강진단서의료법해양수산부령선박소유자승무시켜야의료기관적당하다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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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원의 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사람만을 선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건강진단서의 발급 및 그 밖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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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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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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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강진단서의 발급 및 그 밖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선원법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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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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