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건강진단서)
①선박소유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원의 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사람만을 선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건강진단서의 발급 및 그 밖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7조(건강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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