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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원법 · 제107조

선원법 제107조 · 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선원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7조(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선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선원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선원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2.1.4>
1.선원복지에 관한 사항
가.선원복지 수요의 측정과 전망
나.선원복지시설에 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다.인력ㆍ조직과 재정 등 선원복지자원의 조달, 관리 및 지원
라.선원의 직업안정 및 직업재활
마.복지와 관련된 통계의 수집과 정리
바.선원복지시설 설치 항구의 선정
사.선내 식품영양의 향상
아.선원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자.선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차.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선원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가.선원인력의 수요 전망 및 양성
나.선원의 구직ㆍ구인 및 직업소개 기관의 운영
다.외국인 선원의 고용
라.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인력의 수급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선원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가.선원 교육훈련의 중장기 목표
나.선원 교육훈련의 장기ㆍ중기ㆍ단기 추진계획
다.선원 교육훈련 기관 및 운영방식
라.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항(교육기관의 운영, 인력의 양성 및 관련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다)
마.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선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선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원정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15>
1.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선원정책의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요청된 선원정책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선원복지ㆍ선원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선원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선원 관련 단체의 대표자나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9.1.15>
그 밖에 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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